환자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며,
신뢰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[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기관 지정]
▶ 산재 보험 적용 질환
업무상 발생한 사고 · 질병 및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
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, 질병, 상해는 본인부담 없이
산재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통원산재만 가능 | 비수술 통증 치료
▶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란?
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
인력, 시설, 장비, 의료서비스를 평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.
[산재보험 치료 Q&A]
Q. 산업 재해는 꼭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?
A. 사고나 재해 시 응급상황에서 처음 간 병원은 일반 병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.
하지만 산재 승인 후에는 산재지정병원 한 곳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
통원치료를 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Q. 산재 승인 전에 받은 치료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?
A. 산재 승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치료받게 됩니다.
이후 산재 승인이 난 뒤 본인 부담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
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Q. 출장이나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적용이 되나요?
A.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처리 가능하나 같은 항목에 대해 중복 보상은
불가합니다. 교통사고 시 근로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
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Q. 산재 비급여 치료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?
A.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
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(산재보험은 급여 항목만 적용)
때문에 급여 치료 항목은 산재로 처리하고, 나머지 비급여 치료 부분은
개인이 가입하신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(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내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.)
Q. 산재 승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치료가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요?
A. 병원 주치의와 상의하여 현재 상태 및 요양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
의학적 필요성,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요양 기간이
종료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Q. 산재지정병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?
A. 근로복지공단 대표사이트
[국민소통] - [민원/조회] - [산재지정의료기관찾기] 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(https://www.comwel.or.kr/comwel/medi/orsc.jsp)